광주지하철 역사에 중국산 석재를 사용한것과 관련해
일부 하도급업체와 원도급업체가 발주처인 광주시에
실제 보고한 하도급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이면계약 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당시 지하철 역사 석재공사를 했던 하도급업체 관계자는 오늘
당시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가 정식계약을 통한
하도급금액은 원금액의 80%수준이 대부분이지만
이면계약을 통한 실제 하도급금액은 원금액의 70-75%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당시 일부 원도급업체가 이처럼 `덤핑금액 으로
하도급업체에 공사를 내려줌에 따라 석재업체들이
중국산보다 2배 비싼 한국산을 사용할 수 없는 여건이
형성됐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같은 주장이 사실일 경우 원도급업체들의
횡포에 의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원도급 9개 업체는 하도급 5개 업체와
총 82억8천500만원에 하도급계약을 했다고 발주처인
광주시에 보고했었습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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