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 WTO 유정용 강관 반덤핑 관세 분쟁에서 패소하고도 판정을 이행하지 않은 미국에 대해 정부가 3억5천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해 덤핑률 재산정이 곧바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기자]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인 2014년 7월 미국 상무부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이어 2017년 4월 연례 재심에서 관세를 최고 29.8%로 올렸습니다.

이에대해 정부는 2014년 12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기구, DSB 패널은 2017년 11월 미국이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습니다.

미국은 1년의 이행 기간을 갖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행기간 1년이 지나도록 판정 결과를 반영해 덤핑률을 재산정하지 않자 정부는 제재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요청서에서 반덤핑 관세 부과로 연간 3억5천만 달러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보복 관세를 부과할 품목은 추후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산 유정용 강관은 미국 셰일 가스 개발 붐에 힘입어 2013년에만 8억1천8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됐습니다.

정부가 미국에 대해 3억5천만달러 규모의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한국이 주장하는 피해 규모에 대해 미국이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분쟁을 벌여야 해 덤핑률 재산정이 곧바로 이뤄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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