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장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축산농가 이행기간 준수 등 당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5개 관계부처 장관들이 합동으로 발송하고, 이행기간 준수 등을 축산농가에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무조정실장이 합동으로 서명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협조문'을 지방자치단체장과 축산농가에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조문은 지난해 3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 이후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에 이어 세번째 입니다.

정부는 협조문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고,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이행 기간내에 적법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농식품부 자료를 보면 지난 10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2.7%와 진행 52.8%를 합해 85.5%였습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공공기관, 농협, 축산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9월 27일까지 최대한 많은 농가가 적법화 축사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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