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제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관세청은 오늘(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자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따른 지원 방안을 묻는데 대해 이같이 답했습니다.

관세청은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입는 국내의 해당 품목 수입업체에 대해 관세 납기를 연장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관세 분할 납부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등으로 관세를 내기 어려운 업체에 대해 신청을 받아 허용하고 있는데, 수출규제 품목을 수입하는 업체에 대해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세청은 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TF'를 구성하고, 규제대상 품목 수입 현황과 수입업체, 국내 거래 등 핵심 통계정보를 만들고 필요한 대책을 수립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일본은 한국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 등에 대한 보복조치로 이달 초 수출 규제를 단행한 데 이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현재로선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입이 막혀 있지만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 100여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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