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직 경북도의회 의원

황병직 경북도의원이 일본 전범기업을 대상으로 수의계약을 제한해야 한다는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황 의원은 태평양 전쟁 당시 일본 전범기업들이 전쟁 물자 제공을 위해 우리 국민들의 노동력을 착취했음에도 아직까지 공식 사과와 배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우리 대법원이 내린 전범기업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수출 규제 조치로 경제보복을 자행하고 있어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조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례안은 경북도를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물품 구입, 각종 공사 등에서 일본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제한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현재 파악되고 있는 299개 전범기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이라도 경북도와 경북교육청, 산하 공공행정기관에서 구입을 최소화하거나 퇴출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 대상을 대일항쟁기(1938.4.1∼1945.8.15) 당시 일본 전범기업으로 경북도민을 강제 동원해 피해를 입힌 기업과 전범기업의 자본으로 설립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도내 전범기업에 대한 실태조사, 전범기업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공공기관에 사용되는 물품 중 전범기업 생산 물품에 대한 표시와 구매 제한 등을 담고 있습니다.

황병직 의원은 “단재 신채호 선생의 ‘역사를 잊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가르침을 되새겨 일본과의 역사 문제는 반드시 올바르게 정립해야 한다”면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경북도와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알리고 반성하지 않는 전범기업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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