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과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심리로 열린 정 전 의원의 선고 공판에서 무고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강제 키스 시도를 사실이라고 볼 때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자신의 주장의 허위성을 인식했는지가 쟁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정 전 의원 측은 "피해자의 진술 외에 성추행에 대한 증명이 없고 일부 불리한 정황이 있더라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유죄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 인터넷 매체는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고, 해당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반박했다가 해당 호텔에서 결제한 카드 사용 내용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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