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 공채 지원서를 접수 마감 한 달 뒤에야 제출했으며 내용도 매우 부실했다는 당시 인사팀 직원의 증언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의 첫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나선 2012년 당시 KT 인재경영실 직원 A씨는 "(김 의원 딸) 김모 씨의 지원서를 이메일로 받았다"며 "서류에 신경 쓸 법한데, 김 씨의 지원서에는 작성해야 하는 항목이 공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 씨에 따르면 김 의원 딸은 KT 2012년 9월 1∼17일 진행된 공개채용 서류 접수 기간에 지원서를 제출하지 않고 같은 해 10월 18일에 이메일로 지원서를 냈으며, 이미 서류전형과 인·적성검사가 끝난 뒤였습니다.

또, 제출한 입사 지원서에는 채용 부문·모집 부문 등이 적혀 있지 않았고 외국어점수, 자격증, 수상 경력 등도 공란이었습니다.

A 씨는 지원서 주요 항목에 공란이 있는 지원자가 서류와 인·적성 검사에 합격해 면접 전형까지 올라오면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김 의원의 딸에게 서류를 보완해 다시 제출하라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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