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된 이후 피해 상담 제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는 지난 16일부터 일주일간 모두 565건의 직장 괴롭힘 피해 제보가 들어와 법 시행 이전보다 70%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신원이 확인되고, 녹취 등 증거가 있는 이메일 제보는 지난 일주일동안 100건이었고 법 시행 이후 직장 갑질 119 카카오톡채팅방을 찾은 방문객은 81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신원이 확인되고 증거가 확실한 제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해 근로감독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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