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아끼려고 시멘트 배합량을 낮춰 여러 건설현장에 납품하면서 부당이득을 챙긴 업체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오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콘크리트 생산업체 A사의 영업본부장을 구속하고, 직원 13명을 입건해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단가를 낮추기 위해 시멘트 배합량을 한국산업표준 기준보다 4~50% 정도 줄인 콘크리트를 납품해 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A업체 본사와 사업장을 압수수색하고 관계자들을 입건해 조사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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