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법원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179일 만에 석방된 양 전 대법원장은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윤정 기잡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조건부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하지만 석방을 위해 양 전 대법원장에게 ‘거주지 제한’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전 원장은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자택에만 거주할 수 있고, 사흘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건 관계인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도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아는 사람들과 전화, 문자, SNS 등 그 어떤 방법으로도 접촉할 수 없다고 보석 결정문에 기재했습니다.

보증금은 3억원이며, 만약 보석 조건을 위반하면 법원은 보증금을 몰수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후 5시가 조금 넘어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 구속된지 179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구치소 밖에서 취재진들에게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서트] 양승태 / 전 대법원장

“신병 관계가 어떻게 됐든 제가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할 것입니다.”

양 전 원장 측이 그간 구속 만료에 의한 석방을 주장해온 만큼 보석을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변호인단은 양 전 원장과의 구치소 접견 끝에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보석 거부 사례가 이전까지 거의 없었고, 조건이 직계 가족이나 변호인 외의 접견뿐만 아니라 외출까지 제한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 조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웠다는 점이 이 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BBS뉴스 조윤정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