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ASF) 긴급행동지침(SOP) 개정

ASF 즉,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모든 돼지농장에 대해 남은음식물 이동이 제한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장에서 신속하고 철저한 방역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을 오늘(22일)자로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발생할 경우 남은음식물을 모든 돼지농장으로 이동 제한할 수 있는 명령 조치의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또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농장과 발생농장으로 5백미터 이내 관리지역 농장에 대해 즉시 살처분이 이뤄집니다.

아울러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야생멧돼지에서 발생할 경우 방역대 안에 있는 농장에 대한 예찰과 소독.통제초소 설치, 위험농장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등 조치사항을 마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도축장과 동물원에서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사항과 살처분 등 참여자에 대한 예방교육.심리지원 방안도 개정 지침에 담겼습니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관계기관과 전문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과정에서 드러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실제 발생할 경우 방역조치 사항 등을 반영해 긴급행동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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