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오늘 도(직할시), 시(구역), 군 등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을 뽑는 선거를 실시합니다.

남한의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지방인민회의는 인구비례에 따라 선출되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4년에 한 번 대의원 선거를 합니다.

4년 임기의 대의원들은 매년 1∼2회 정기 또는 임시회의를 열어서 지역별 예산과 법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자치단체장격인 인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합니다.

또 각 지역 재판소에서 법관과 함께 재판 합의체를 구성하는 인민참심원을 뽑고 필요에 따라 판사의 선거 및 소환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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