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의회는 어제(19일) 제2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순천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을 원안가결하고, 순천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수정가결했습니다.

전남 동부권 통합청사 신축부지와 관련한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전남도에만 공유재산 무상사용을 동의하고 전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하는 내용은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했습니다.

여순사건 특별위원회는 여순사건의 진실을 규명하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을 위해 활동기간을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했습니다.

서정진 의장은 “순천시의회와 순천시는 항상 수레의 양 바퀴처럼 서로 협력하고 소통해 추진동력을 만들어 내야하는 관계”라며 “업무보고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시정하고 각종 현안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꼼꼼한 점검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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