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이 뜨지 않는경우 여기를 클릭하여주세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가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습니다.

황하나 씨의 형이 확정되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마약 사건'은 석 달 만에 마무리됩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20만 560원 추징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 판사는 "황 씨가 마약류 범죄 외에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황 씨는 옛 연인이면서 공범인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처럼 일단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1심 선고 후 수원구치소에서 풀려난 황 씨는 취재진 앞에서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서트1 - 황하나

[그동안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신 분들께 감사 인사 전하고 싶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습니다]

여론의 질타를 받았던 '아버지와 경찰청장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인서트2 - 황하나

[(아버지가 경찰청장 '베프' 뭐 이런 말씀하셨던데) 아닙니다]

황 씨는 재판결과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항소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황 씨와 검찰 모두 일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은 이대로 확정됩니다.

황 씨의 형이 확정되면, 지난 4월 경찰의 '봐주기 수사' 의혹으로 시작된 '남양유업 외손녀 마약사건'은 석 달 만에 마무리됩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