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수 대상 가쯔오 분말 [사진=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 '마루사야코리아 주식회사'가 수입·판매한 '가쯔오 분말'에서 발암물질 벤조피렌이 기준(10.0㎍/㎏ 이하)을 초과해 검출(24.7㎍/㎏)됨에 따라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벤조피렌은 식품을 고온에서 조리하는 과정에서 탄수화물, 단백질 등이 불완전 연소하면서 발생하며, 국제암연구소(IRAC)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에 속합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7월 18일인 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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