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신고-품질검사 없이 육수, 콩국수 판매, 6개소 업소 형사입건

영업장 외 천막구조 가설구조물에 생산한 냉면육수를 보관중인 것을 적발한 모습(사진제공 경기도)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콩국수를 판매하거나 1년 6개월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고 냉면 육수를 만들어 판매하는 등 양심불량 식품제조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적발됐습니다.

경기도청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오늘 지난 6월 12일부터 일주일간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광명시, 안성시에 위치한 냉면, 콩국수 등 여름철 인기 식품을 판매 또는 제조업소 50개소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6개소에서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사경은 적발된 6개 업소를 형사입건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적발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는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콩국수 등을 판매했으며, 시흥시 소재 B업체와 안성시 소재 C업체는 영업장이 아닌 창고나 천막구조 가설 건축물에 냉면육수 원재료와 냉면육수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콩국수 식당인 안성시 D업체는 반찬으로 제공하는 김치 원료로 ‘중국산’과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사용하다 적발됐고, 안산시 소재 E업체는 냉장 보관해야 하는 식육을 임의로 냉동고에 보관하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이밖에 광명시 소재 F업체는 냉면육수의 원료인 소스류를 생산하면서 자가 품질검사를 1년 6개월간 하지 않아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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