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주요 해수욕장과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등지에서 불법촬영과 성추행 등 성범죄 합동단속이 실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달과 다음 달, 두 달 동안 경찰청과 함께 유명 피서지인 충남 대천과 부산 해운대, 강릉 경포대 등 3곳의 해수욕장에서 성범죄 합동단속을 벌입니다.

합동단속에서는 해수욕을 빙자한 신체접촉과 불법촬영 행위 등을 집중 적발하며, 해당 지자체 등과도 해수욕장 주변 공공화장실과 탈의실 등에 대한 불법촬영 탐지 활동도 펼칩니다.

여가부와 경찰청은 이와 함께 지하철 내부와 에스컬레이터, 계단 등지에서 타인의 몸을 몰래 촬영하는 성범죄 등에 대해서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성범죄자로도 등록돼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누가 내 몸을 몰래 찍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주저하지 말고 112나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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