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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정부가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을 위해 올해말까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동물소유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데요.

관련 소식 농림축산식품부를 출입하는 신두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앵커 >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지부터 말해주시죠.

 

 

< 기자 >

 네. 이제는 반려동물을 우리 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요.

아파트 생활이 보편화되면서 실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례도 빈번해졌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 소유자와 이웃간에 다툼이 일거나 안전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성숙한 동물문화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말까지 정부가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 수립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이주명 축산정책국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반려동물 천만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1인 가구라든지, 혼자사시는 분들도 많고, 노령인구들이 많아지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반려동물들이 굉장히 국민들과 뗄레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농식품부에서는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보다 국민적인 성숙한 인식을 바탕으로 성숙한 동물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 금년말에 동물복지 종합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 앵커 >

 종합계획에는 어떤 분야 어떤 내용들이 담기게 됩니까?

 

 

< 기자 >

 종합계획은 내년부터 오는 2024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될 정책들이 담기는데요.

6대 분야 21대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됩니다.

먼저 동물소유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부문이 검토됩니다.

반려견과 소유자에 대한 교육 강화라든지,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이 여기서 마련되구요.

다음으로는 반려동물 관련 산업을 개선하는 분야에서는 동물생산업의 사육환경을 개선한다든지, 동물판매 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이 담깁니다.

또 유기 또는 피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분야에서는 반려동물 인수제 등이 검토가 됩니다.

농식품부는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동물복지 담당 인력이나 조직을 확충해 동물복지가 지속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

농식품부 이주명 국장의 말을 다시 들어보시죠.

(동물복지 담당하는 인력이나 조직이 중앙에서도 그렇고 지자체에서도 부족합니다. 전체적으로 농식품부내에 있는 동물복지위원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 지자체 동물보호복지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이번에 우리가 5개년 종합계획을 만들면, 지자체 차원의 계획을 만들도록 한다든지, 중앙정부와 지자체 인력을 확충하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 앵커 >

 좀 구체적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소개해주시죠.

 

 

< 기자 >

 네. 지난 3월 21일부터 시행된 동물보호법 관련 규정에는 맹견 소유자에 대한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됐습니다.

맹견 5종에 대한 규정이 담겼고, 처벌규정도 강화됐습니다.

올 연말까지 수립되는 종합계획에는 안전규정이 더욱 강화된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반려견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길이를 제한하는 방안이 담기게 됩니다.

현행 동불보호법 시행규칙(12조 2항)에는 목줄 길이는 해당 동물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는 범위의 길이로 규정돼 있는데요.

이를 보다 구체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의 목줄 길이를 2미터로 제한하고, 엘리베이터 같은 실내 공용 공간에서는 반려견의 목걸이를 잡거나 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됩니다.

또 맹견 5종으로 제한돼 있는 안전관리 의무 규정과 관련해서는 반려견의 공격성을 평가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특히 반려동물 소유자나 소유하려는 사람에 대해 교육 프로그램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담기게 됩니다.

 

 

< 앵커 >

 동물 학대 방지를 위해서는 어떤 방안들이 검토되는지 전해주시죠.

 

 

< 기자 >

 일단, 동물을 이용한 도박을 광고.선전하는 행위를 동물학대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동물을 유기하는 것도 학대범위에 포함되고, 현행 3백만원 이하 과태료를 벌금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동물생산업을 할 때 사육환경을 개선시키도록 기준이 강화되구요.

동물판매행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무분별한 동물거래를 제한하게 됩니다.

또, 허가나 판매업 등록을 받은 영업자 이외에 인터넷 판매 광고를 금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됩니다.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른바 3R원칙을 구현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3R이란 Replacement(가급적 하등동물 또는 실험실 모델로 대체), Reduction(실험동물 사용수 최소화), Refinement(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험방법의 정교화) 등 3가지 원칙을 말합니다.

 

< 앵커 >

 앞으로의 일정을 간략히 정리해 주시죠.

 

< 기자 >

 정부는 이달중에 관계부처와 동물보호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서 6대 분야 21대 과제별로 오는 10월까지 집중적인 논의를 하게 되구요.

이어서 11월에는 공청회라든지 전반적인 의견수렴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오는 12월에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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