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용심사에서 직무 수행과 상관없는 부모의 직업이나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물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 채용절차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구직자 본인과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등의 개인정보를 채용 심사 자료에 기재하도록 하는 등 제출을 요구하면 5백만원의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금지되는 개인 정보에는 구직자의 키나 체중 등 신체조건과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이나 직업, 재산 등이 포함됩니다.

또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채용과 관련해 금전이나 물품 등을 주고 받으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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