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과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등 부산항만공사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부산항만공사(BPA, 사장 남기찬)는 공정경제 실현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최근 청와대에서 개최된 ‘공정경제 성과 보고회의’에서 밝혔습니다. 

부산항만공사는 항만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운영 등과 관련하여 갑질 등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유발할 수 있는 분야가 존재해 취약 분야를 중심으로 자율적․선제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항만시설 사용 표준승낙서 개발로 항만시설 사용료 미납 시 일방적으로 단전, 단수조치를 하는 등의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공통적으로 적용 가능한 표준 승낙서를 마련해 적용할 방침입니다. 

또, 다중이용시설 사용취소 위약금 부담 완화을 위해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컨벤션센터(BPEX) 이용자의 임대계약 취소․해지 위약금을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수준으로 대폭 축소할 예정입니다. 

수탁업체 비용보전을 위해서도 위탁시설(주차장 등) 운영수익 악화 시 수탁업체의 관리인력 운영비용의 보전 근거를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항만안전관리 책임제 시행, 불공정거래 신고포상제 도입 등으로 선사와 운영사, 노동자, 관련 업체 등 불공정거래 개선과 공정문화 확산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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