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이미지(자료제공 경기도)

경기도가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예방과 기술보호에 나섭니다.

경기도는 오늘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공고를 게시하고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기술보호데스크’ 사업은 기술탈취 피해를 입었지만 법률적 지식과 인력부족 등으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전국 지자체 중 경기도가 처음입니다.

이 사업은 전문가 상담창구 운영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사전적 지원 그리고기술탈취 피해기업을 위한 사후적 지원 등 3개 분야로 추진됩니다.

기술탈취 관련 전문가 상담창구는 안산 경기테크노파크 내 경기지식센터에 개설될 예정으로 현재 상담을 전담할 변호사나 변리사 채용이 진행 중입니다.

사후 대응차원으로는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식재산권 소송보험‧특허공제 가입지원, 건당 5백만 원까지 심판·소송비용 지원, 기술탈취 여부, 계약서 검토, 기술설명자료 사전검토 등 기술탈취 분석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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