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청은 '힐스테이트 범어' 조합원 입주권 매매과정에서 불법 거래 의혹을 받은 31건에 대한 조사를 벌여 23건에 대해 고발,수사의뢰, 행정처분 등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인정한 매수인·매도인 26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20명은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계약일을 허위신고한 20명과 거래금액을 낮춰 신고한 16명 등 혐의를 인정한 사람들은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6월 역대 대구 최고 분양가를 기록했고, 전매 제한기간이 풀린 뒤에는 2억원이 넘는 웃돈이 붙을 정도였지만 조합원 입주권이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대량 거래되면서 불법 거래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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