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는 강소기업 유치 인센티브 확대를 골자로 한 ‘경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가 오늘(11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조례는 대규모투자기업 특별지원 한도금액을 당초 최고 100억 원이었던 상한 금액을 폐지하고 대규모투자기업의 범위를 상시고용인원 500명 이상에서 200명 이상으로 하향조정했습니다.

또 국내·외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투자유치 진흥기금 설치와 국내기업 유치에 필요한 임대용지 공급과 연구 개발인력 고용보조금 지원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지역의 기존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300억 원 이상에서 100억 원 이상 투자로 하향조정했으며 국내기업의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을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월 50만원 기업당 1억 원에서 월 100만원 기업당 6억 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경주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고수준의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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