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프랑스의 디지털세에 관해 관세 보복을 가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미국 무역대표부는 어제 불공정한 무역에 대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무역법 301조에 따라 프랑스 디지털세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다국적 IT기업이 프랑스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올린 매출의 일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구글과 페이스북과 같은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비 무역대표부 대표는 "프랑스 상원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프랑스 디지털세가 미국 기업들을 불공정하게 겨냥하고 있다는 점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디지털세가 부당한지 미국 상업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을 하는지를 판단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언론은 디지털세 부과 대상 기업에 미국과 중국, 독일 등의 IT기업 30여곳이 포함될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는 연수익 7억 5천만 유로, 한화 9천 940억원 이상이면서 프랑스 내에서 2천 500만 유로, 약 331억원 이상의 수익을 내는 IT기업들에게 프랑스 내에서 벌어들인 연간 총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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