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에게 징역 2년형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220만 560원을 주문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가 상습적으로 필로핀을 매수해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점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황 씨는 최후 변론에서 "치료를 병행해 온전한 사람이 돼 사회에 복귀하고 싶다"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에 열립니다.

이에 앞서 황 씨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사회로 복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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