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농촌진흥청은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 어제(9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며, 지역농업 연구개발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특화 작목 육성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농진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 작목위원회'를 통해 지역별 특화작목 연구개발 계획과 추진방향에 대한 심의.조정과 평가를 수행함으로써 지자체간 균형과 경쟁이 가능한 유연한 정책환경을 조성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농진청은 또 지자체의 부족한 농업 R&D역량을 보완하기 위해 작목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특화작목발전협회'를 통해 지역별 실태조사와 농업 R&D 역량진단을 바탕으로 한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농진청은 지난 1991년부터 지역전략작목을 육성하고, 그에 필요한 기반조성을 지원하는 '지역농업연구기반과 전략작목육성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에서 2014년 2015년에는 최우수, 2018년에는 우수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농진청과 지자체 등이 협력해 추진한 국산 품종 딸기 육종과 수출 산업화는 성공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충남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딸기 우수품종 '설향'을 농촌진흥청과 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대학이 협력해 고품질 재배기술을 개발하고 재배환경과 재배법을 표준화했으며, 저장.유통기술을 개선함으로써 수출산업으로 육성했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2005년 9.2%에 불과했던 국산 딸기 품종의 점유율은 지난해(2018년) 94.5%로 높아졌고, 수출액은 2005년 4백40만달러에서 지난해 4천8백만 달러로 10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황규석 농진청 차장은 "농촌진흥청의 지역특화작목개발과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부흥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과 정부혁신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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