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청문회 '위증' 논란이 불거진 녹취록에 대해 "오히려 사건 관여는 없었다는 하나의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 BBS라디오 '이상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평소 알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곤경에 빠지니, 윤 후보자로서는 오히려 사건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상담해 줄 수 있을 만한 변호사를 알려준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법 위반도 되지 않는다"며 "직무와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윤 후보자는 당시 해당 사건이 있었던 부서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사법에서의 소개는 단순하게 누구 좀 만나 봐라고 얘기하는 게 위반 행위가 아니다"라며 "일반적 소개와 윤 후보자 머릿속에 들어있던 소개라는 개념이 사실상 다른 개념이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윤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윤 전 세무서장 뇌물 수수 사건과 관련해 '변호사를 소개해 준 적이 없다'고 밝혔지만, 자신이 소개해줬다는 취지의 인터뷰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서 위증 논란이 일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