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인 사탕, 젤리 등 캔디류에 대한 중금속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8일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캐러멜, 양갱 등 모든 캔디류 제품에 중금속인 납 규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납 규격은 사탕은 0.2 mg/kg 이하, 젤리는 1.0 mg/kg 이하만 적용했습니다.

앞으,로는 로는 모든 캔디류가 0.2 mg/kg 이하의 납 규격을 적용받습니다.

또 산분해 간장을 제조할 때 생성되는 유해물질(3-MCPD)로 인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자 산분해 간장과 혼합간장의 3-MCPD 기준을 0.02mg/kg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패류와 갑각류에 기억상실성 독소인 도모익산 기준(20mg/kg 이하)을 신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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