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 올해안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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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설치후 일정 기간이 경과된 상수도관에 대해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올해말까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신두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녹물이나 물 때 탈락에 대비해 일정 기간 경과된 상수도관에 대해 관종이나 관경별로 5년 내지 10년 주기로 세척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는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천 수돗물 적수발생 사고 정상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5월 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무리한 수계전환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리한 수계전환과 초동대처 미흡으로 관벽에 부착된 물때가 벗겨져 관 바닥 침전물과 함께 공급되며 발생한 것으로 당국의 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이번에 물때가 탈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관로 10킬로미터 구간은 지난 1998년 매설 이후 22년동안 관세척을 하지 않아 관저부에 물때가 장기간 침전돼 있었던 것으로 당국은 보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인천 수돗물 사태와 관련해 급수구역별, 소블록별로 단계적 정상화 판단을 위한 수질 분석과 필터 테스트를 지난 1일부터 실시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환경부는 전국 백 61개 수도사업자를 대상으로 수계전환 절차 준수 교육을 이달중에 실시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인천 적수사고 원인조사반 조사결과 백서를 8월중에 발간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특히 이달중에 수돗물 안전관리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12월에 대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에서 BBS뉴스 신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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