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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도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오래된 경유차에 대한 운행을 제한하기로 해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배출의 주범인 다른 시.도의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 대에 대해 운행을 제한하기로 하고 계도기관을 거쳐 오는 11월부터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전면 운행 제한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대상은 다른 지역에 등록된 5등급 사업용 경유차,즉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낡은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톤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인천시는 10월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과태료는 위반 횟수가 쌓일수록 금액이 커지며, 최대 2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에는 수도권매립지와 공항, 항만 등 국가기반시설이 몰려 있다"며 "대형차량의 출입이 많은 특성을 고려해,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는 2021년까지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12만대에 대해 저공해 조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올해 추경 예산을 통해 저공해 조치 사업비를 552억원에서 천672억원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1월에는 '공해 차량 제한지역 지정과 운행 제한에 대한 조례'도 개정하는 등, 예산 마련과 근거 규정 확보를 모두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에 앞서 수도권에서는 서울시가 지난 2월 15일부터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고, 경기도도 지난달 1일부터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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