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조만간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서울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실거주 거래가격이 아닌 투기성 자금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오르면서, 일부 과열장세를 보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되면, 감정평가된 아파트 토지비에 정부가 정해놓은 기본형 건축비를 더하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산정하게 됩니다.

현재 공공택지 아파트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며, 각 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공공택지 아파트의 분양가 적정성을 심사·승인하고 있습니다.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되면 시세와 크게 관계없이 토지비와 기본형 건축비 등을 기반으로 분양가가 정해지는만큼 분양가가 현재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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