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이 사회흐름에 맞춰
성보 보존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972년 제정된 성보보존법의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습니다.

성보보존법 개정안은 무엇보다
성보 보유사찰의 주지를 당연직 성보관리인으로 하고
성보관리의 의무를 분명히 했습니다.

또 별다른 규정없이 설립돼온 성보박물관의
지위감독과 육성에 관한 권한을 명시하기 위해
성보박물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장을 신설했습니다.

성보박물관의 사업범위도
성보문화재의 수집.보존.관리부터
각종 연구.조사.전시. 그리고
과학적 보수.복원. 전산정보화 등
모두 7개 항으로 명시했습니다.

중앙종무기관과 교구 본말사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예산 편성도
의무화했습니다.

총무원은 이 개정안을
돌아오는 중앙종회에 상정하는 한편
총무원법 등 다른 종법의 성보 관련 조항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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