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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네트워크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춘천BBS 이석종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앵커 :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 제가 지난 4월 이 시간에, 이재수 춘천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이 시장이 지난 수요일 열린 항소심에서는 벌금 500만원에서 90만원으로 감형돼, 그야말로 기사회생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앵커 : 그래요.. 그러면 먼저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 내용부터 자세히 알아볼까요?

 

기자 : 네. 이재수 춘천시장에 대한 항소심은,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에서 맡았는데요.

재판부는 지난 수요일 항소심 판결에서, 호별 방문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TV 토론회에서 불거진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 1심에서는 형량이 상당히 무겁게 나왔었는데, 항소심에서는 왜 이렇게 감형이 됐을까요?

 

기자 : 가장 큰 이유는 이번 사건의 쟁점인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무죄 취지로 뒤집혔기 때문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TV 토론회 과정에서, 상대 후보의 호별 방문혐의 지적에 대해 ‘수사중이 아니다’라는 이 시장의 발언은, 사실의 공표라기 보다는 의견 표명을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피고인의 호별 방문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경고’ 처분한 상황이었던 만큼, 이후 진행된 TV 토론회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 부분에 대해 ‘경찰 수사중’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아울러, 호별 방문 혐의 가운데, 검찰의 공소사실 14곳 중 12곳의 호별 방문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가운데, 1곳의 호별 방문은 무죄로 판단한 것도 감형 이유가 됐습니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은 유죄로 판단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서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원을 90만원으로, 형을 다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이재수 시장은 그야말로, 1심과 항소심에서 롤러코스터를 탔는데요.. 1심과 달리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된거죠?

기자 : 네. 그렇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직위를 상실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 시장은 벌금 9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시장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자, 방청석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를 하며, 박수를 치기도 했는데요...

이 시장은 판결 직후, 춘천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하다며,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인터뷰]이재수 춘천시장

“그동안 우리(춘천)시민들께 지극히 염려를 많이 끼친데 대해서 시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중단없이 처음에 가졌던 마음대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소심에서,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 이재수 시장은, 마음의 짐을 덜어놓은 만큼, 시정 운영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심과 2심에서 각각 벌금 250만원과 500만원을 구형한 검찰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 춘천시 말고도, 인근 지역인 화천군수도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는데. 이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 네, 최문순 화천군수는, 말씀하신것처럼 1심 재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해 2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이 시장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던 지난 수요일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춘천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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