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부터 지난달까지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22개 업체를 적발했다. 대구시 제공.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지난 4월 1일부터 지난달 말까지 석달동안 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한 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2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산먼지 방지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비산먼지 억제조치를 하지 않고 조업한 6곳의 대표자는 피의자 신문을 거쳐 검찰에 송치돼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행정처분의 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나머지 16곳은 위반내용에 따라 천만원이하의 과태료와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대구시 민생사법경찰과는 이번 기획단속과 별도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일선 구군이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고발한 21건에 대해 수사를 벌여 기소의견으로 20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1건은 수사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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