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포기한 가수 유승준 씨에게 우리 정부가 비자발급을 거부하며 입국을 제한한 것이 위법인지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려집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1일 오전,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2000년대 초 국내에서 활동하던 유 씨는 군에 입대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하게 밝혔지만, 2002년 1월 돌연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유 씨가 출입국관리법이 정한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면서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유 씨는 2015년 9월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인 'F-4' 비자의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에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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