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장영달 전 의원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장 전 의원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1·2심은 더불어희망포럼이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해 만든 전형적인 사조직이라며 장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다만 장 전 의원이 이미 만들어진 조직의 회장을 맡아달라는 요청을 차마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도 고려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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