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모든 공동주택은 관리비 명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오늘(4일)자로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2020년) 5월부터 100세대 이상 규모 공동주택은 반드시 관리비를 주민과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다만 새로 추가된 공동주택은 제도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47개 세분류 항목이 아닌 인건비와 제세공과금, 그리고 전기료, 수도료, 장기수선 충당금 등 21개 중분류 항목만 공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관리비 공개 의무 대상은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 설치 또는 중앙난방(지역난방 포함) 방식 공동주택, 그리고 150세대 이상 주상복합 건물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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