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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성분 변경 의혹에 대해 검찰이 해당 임직원들을 소환하는 등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를 결정했지만, 코오롱 측은 행정 소송을 내겠다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세라 기자입니다.

 

< 기자 >

허가 받지 않은 성분이 포함돼 안전성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어제 코오롱티슈진의 권 모 전무와 최 모 한국지점장 등 임원들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 자회사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관련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코오롱생명과학이 인보사 허가 과정에서 성분을 속이고 허위 서류를 냈는지, 성분 변경을 알면서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했는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세계 최초의 유전자치료제로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았으나, 지난 3월 치료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허가가 취소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식약처는 코오롱 측이 허가 과정에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보고 오늘 인보사에 대한 품몸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고의적으로 성분을 속이거나 은폐하지 않았다고 소명했지만 품목 허가를 취소한 것은 유감”이라면서 행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와 코오롱티슈진 주주 등 수백여명이 단체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에서 코오롱 측도 소송에 나서기로 해 인보사 사태를 둘러산 법적 공방이 더욱 확산될 전망입니다.

BBS 뉴스 박세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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