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4단독 김두홍 판사는 오늘 오전 열린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40만원 추징과 보호관찰, 치료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두달여만에 구치소에서 석방됐습니다.

김 판사는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과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와 올해 초, 옛 연인인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구매해 6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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