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대응 별도로 시행령 개정-검정도서 전환 등 제도개선도

에듀파인 도입에 맞선 일부 사립유치원의 소송이나 사회교과서 수정 논란 등 일련의 현안에 대해 교육부가 법적대응과 함께 시행령 개정이나 검정도서 전환 등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관련 브리핑을 갖고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에듀파인 도입 관련 소송과 헌법소원에 대해 '원아 2백명이상 전국 유치원의 93.7%가 에듀파인을 통해 지출관리를 하는등 안정적인 유아교육의 기초'라는 점을 들어 법적 대응을 벌이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5월 에듀파인이 부적절하다며 유치원 설립이나 경영자 167명이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별도로 167명이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소송과 헌법소원에서 22명과 26명이 각각 취하서를 낸 것으로 파악했지만, 관련 법적대응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교육부는 서울과 경기 등 일부 교육청의 의견을 참고로, 유아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 폐쇄 연월일의 적절성'이나 '시도교육규칙의 법제화' 등 관련 법령을 강화하도록 정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함께 교육부는 최근 야당 등이 제기한 초등 6학년 사회교과서 수정논란에 대해서도 편찬책임자에 대한 계약위반 등 법률대응 검토와 함께, 초등 사회와 수학, 과학과목의 검정도서 전환 등의 대응방침도 덧붙였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해당 교과서 수정이 저작권자가 교육부인 만큼 상부 기관의 명령이 아닌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수정 보완했고, 오히려 편찬책임자인 박모 교수가 본인의사에 따라 수정보완을 거부하고, 2016년 교과서를 부적절하게 수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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