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버스, 방송, 금융, 대학 등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일(7월1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숙박, 음식·주점, 도·소매, 사회복지 서비스, 연구·개발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습니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편 노동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노동자가 있는 곳은 3월 말 174곳, 4월 말 154곳, 5월 말 125곳으로 점차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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