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 씨가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씨 측 변호인단은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성관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준강간을 처음부터 계획하지 않았고 피해자 역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함께 기소된 가수 최종훈 씨 측 변호인단 역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특수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같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과 달리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편 오늘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로 정준영‧최종훈씨에 대한 재판 준비절차는 모두 마무리 됐으며, 첫 정식 공판은 다음달 16일 오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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