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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정 문화재의 국외 반출을 엄격하게 차단해온 문화재청이 우리 문화의 외연 확장과 해외 홍보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에 나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문화재청은 최근 우리 문화재 2점을 해외에서 상설전시품으로 활용하도록 처음으로 영구 국외반출을 허가하기도 했는데요.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을 앞두고 진행된 공청회를 권송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화재청은 26일 서울 국립고궁박물관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개최했다.

< 기자 >

 

< 기자 >

전통회화 병풍 ‘책가도’와 ‘연화도’.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제작된 이들 문화재에 대해 문화재청이 지난 18일 호주 국립미술관으로의 영구 반출을 허가했습니다.

우리나라 문화재가 합법적 경로를 통해 외국에 영구 반출되는 첫 사례로 기록됐습니다.

문화재청은 그동안 문화재 국외 수출과 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국제 문화교류를 목적으로 한 경우에만 일시적 반출을 허용해왔습니다.

우리 문화의 외연 확장과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문화재청이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선 것입니다.

[인서트1 - 박희웅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과장]
“우리 문화재가 특히 19~20세기 초에 만들어진 일반동산문화재인 경우에 계속 이렇게 반출 부분에 있어서 금지와 관련된 강력한 규제를 하고있는 것이 맞는가라는”

문화재청은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개선 공청회’를 열어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령을 최소규제 방식으로 개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이 같은 방안은 정부 혁신 역점과제의 하나로, 문화재청 개청 20주년을 맞아 발표한 '미래 정책비전'에도 포함돼 추진 중인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화재청은 우선 국외 반출이 제한되는 일반동산문화재의 범위를 축소하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인서트2 - 백현민 /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사무관]
“50년 넘으면 모두 일반동산문화재로 인지라는 인식이 지금 팽배한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러한 지나친 규제라는 비판이 바로 50년 이라는 상대적 기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절대적 연대를 대한민국 정부 수립연도인 1948년을 제작연대로 기준을 재정립했습니다.”

일반동산문화재 확인 감정 신청을 통해 제작연대, 완전성, 희소성, 원형 유지 등의 기준을 적용해 아닌 경우로 확인되면 자유롭게 반출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인서트3 – 이은하 / 한국문화재정정책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문화재 국외 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반출의 주체, 반입 대상자, 전시 장소의 범위를 재설정해야 하는데, 여기서는 세계주요국가의 강제집행 금지 제도를 검토해서 지정등록문화재 그리고 일반동산문화재의 반출제도를 차별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또 국외 반출 신청 절차를 관세청 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문화재 국외 반출 주체와 전시 기관 등 한정적 제한규정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안전 문제 등을 이유로 문화재의 국외반출을 엄격하게 통제해온 정부가 급작스럽게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정문화재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불교 문화유산을 보유한 불교계도 반출 문화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보다 뚜렷한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인서트4 – 황지욱 /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문화재팀 행정관]
“경직화되어있는 문화재 정책과 제도가 유연하고 또 활용성 있게 변모해가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문화재 국외반출을 문화재 도난과 유통 등과 관계되어있기 때문에 좀 예민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검증된 제도로서 확실하게 기반을...”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반입,출입 정보를 관세청 통관 포털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문화재 안전 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서트5 – 김창규 / 미래문화제도정책연구원 원장]
“우리가 반출제도라고 할 때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겠습니까. 제대로 그 기간이 허용된 기간이 끝나고 나면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이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고, 나가 있는 기간동안에 안전한지 아닌지 체크 시스템만 갖추고 있으면”

[스탠딩]
문화재 국외반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은 사흘 전인 지난 24일, 국회 문체위 상임위에 상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 가운데, 국외반출 문화재의 안전성을 확보할 대책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모아질 전망입니다.

BBS뉴스 권송희입니다.

 

촬영/편집 장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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