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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운영 투명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행정 지침 강화에 불교계 등에서는 주로 현장 여건과 동떨어진 조치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지침은 일단 오는 2021년으로 유예됐지만,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올들어 사업자등록증과 금융계좌의 법인 명의 일원화, 직접채용 등을 주문하는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행정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불교계 사회복지시설 등 관련 분야 종사들은 현행 90%의 시설이 시설명 등으로 운영되고 있고, 직접 채용의 여력 또한 높지 않다며 비현실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마련한 미래복지포럼에서 불교계 시설들의 관련 입장이 제시됐습니다.

무엇보다 법인 산하 시설 한 곳에 문제가 생길 경우 법인 전체가 제재를 받는 부분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미성/ 서울복지재단 이사]

“법인 산하 여러 시설 중에서 한 두 시설에 문제가 생겨서 제재를 받게 되면 다른 잘하고 있는 시설들에도 연대책임을 같이 물어서...”

최호용 보건복지부 서기관도 한 시설의 문제가 법인과 종교계 전체의 이슈로 확대돼서는 안 된다는데 공감을 표했습니다.

[최호용/ 보건복지부 서기관] 

“옛날에는 형제복지원 이야기 하고 말았다가 갑자기 사회복지 계 문제로 이슈를 전환 시켰거든요. 사실 사회복지 계 문제가 아니라 형제 복지원 문제예요. 대구희망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구희망원의 문제이지 사회복지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톨릭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최 서기관은 정부의 행정지침은 4~50년 동안 관례처럼 외면해 온 법적,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호용/ 보건복지부 서기관] 

“세법이나 다른 법률 입장에서는 사회복지사업에 특례를 두고 있지 않죠. 4~50년 동안 사회복지사업을 해오면서 공무원들이나 사회복지 계에서 특례를 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왔어야 되는데 안 해도 해왔던 것들이니깐 편하게 지냈던 것이죠.

포럼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시기적으로 이르다는 지적과, 사회복지사업이 갖는 특수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반면 민-관 갈등양상을 보였던 이번 사태를, 사회복지 발전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데는 대체로 공감대가 이뤄졌습니다.

[보인스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국가와 재단시설들은 각자 흩어져 각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파트너십이 바탕일 될 때 우리 대한민국 사회복지는 발전하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장순욱/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상임대표] 

“사회복지 현장과 깊이 있게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가 변화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스탠딩] 보건복지부의 행정지침은 오는 2021년 6월 30일로 유예 됐습니다.

불교계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남은기간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은 상생의 이정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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