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7~8월 공무원 반바지 출근 허용(사진. 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가 7~8월 혹서기 기간 동안 공무원들의 반바지 착용을 허용해, 업무의 능률성을 높인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와 수원시, 부천시 등 일부 지자체가 쿨비즈 복장으로 반바지를 착용해 좋은 반응을 얻었고, 경기도 또한 올여름 반바지 출근을 허용해 공무원 근무복장 풍속도가 달라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또한, 창원시는 ‘노타이’ 개념의 비즈니스 캐주얼 수준을 넘어, 마치 스타트업 기업처럼 티셔츠와 청바지, 운동화 차림으로 근무가 가능하도록 복장 규정을 대폭 완화하는 ‘프리패션데이(Free Fashion Day)’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반바지 착용이 포함된 프리패션데이는 다음달부터 매주 수요일 부서와 개인의 업무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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