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인 오늘(25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이 오전 6시 40분부터 출근길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9명이 적발됐습니다.

면허취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수치가 나온 운전자는 6명이었습니다.

이중 5명은 종전 기준으로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지만, 개정된 법을 적용해 면허취소가 적용됐습니다.

제주자치경찰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현행 교통경찰 음주단속 외에도 매주 1~2회 자치지구대・파출소 합동 전도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은 또 아침 출근길 숙취운전으로 인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도 수시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