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민감사 투입해 7월 전국 16개 사립대부터

개교 이후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않은 학생수 6천명 이상의 대규모 사립대학들에 대해 다음달부터 교육부의 종합감사가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교육부는 오늘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제기된 사학혁신의 후속조치로 오늘 '제11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갖고 이같은 종합감사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번 종합감사 확대가 사학비리 근절과 교육의 공공성․투명성 강화를 통해 사학혁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정부가 대학에 지원하는 각종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투명성․책무성을 강화해 사학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역점을 두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다음달부터 오는 2021년도까지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학생수 6천명 이상인 대규모 사립대학 16개교'를 종합감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개교이후 종합감사를 한번도 받지않은 사립대학은 대학과 전문대를 포함해 모두 백11개교며 전체 사립대학 감사대상은 대학 152개교, 전문대학 126개교입니다.

교육부는 전문대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1-2개교를 대상으로 실시하되, 입시, 학사, 회계 등 모든 분야에서 중대비리 민원이 제기된 대학을 우선 선정해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교육부는 앞으로 사학감사인력 증원 등을 통해 연간 종합감사 대상 기관수를 점차 확대하고 국민신고센터 등 현장 모니터링을 통한 상시감사체계를 유지해 비리사학에 대해서는 특별감사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다음달 3일 발표되는 사학혁신위원회의 권고과제를 종합해 사학감사 실효성 확보나 법령개정 및 제도개선 등을 포함한 사학혁신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위해 교육부는 올초부터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구성해 회계와 입시․학사 등 중대 교육비리에 대해 신속감사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왔고 국민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앙부처 처음으로 시민감사관을 도입하고 사학비리 부패신고센터를 통해 권익위, 검경 등과 공조체계도 강화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이와는 별도로 지난해 4월과 5월 학생을 대상으로 수차례 성희롱한 혐의를 받고 있는 A교수를 재임용한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사안 조사를 실시해 해당 교수의 성비위 사실 여부와 징계 사유 해당 여부, 학교의 징계 및 인사 절차의 적정성을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조사결과 A교수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 법인에 징계를 요구하고, 필요시 해당 교수를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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