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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강지재 변호사
□ 진행 : 양창욱 정치부장

[인터뷰 내용]

△양창욱 :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지재 : 네, 안녕하세요?

△양창욱 : 잘 지내셨죠? 별 일 없으시고요?

▲강지재 : 네, 너무 별 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양창욱 : 수임은 잘 되십니까?

▲강지재 : 그냥 그렇습니다.

△양창욱 : 요즘 변호사들 많이 어렵다고 하던데. 변호사들 굉장히 힘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더 힘들지 않기를 바라고요.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제가, 아까 오프닝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공수처 설치 법안이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지금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고. 일단 이 올라가있는 법안들의 내용부터 점검을 해봐야겠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까?

▲강지재 :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이 2개가 발의가 됐는데요. 그동안 국회에서 발의된 것은 여러 건이 있고 지금 패스트트랙에 올린 것이 2개라는 말씀인데.

△양창욱 : 이게 특별히 더 좋은 안들이라서 그렇게 올라갔나요?

▲강지재 : 약간 조정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백혜련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권은희 의원 대표 발의안이 있습니다. 이게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요. 차이점은 크게 수사처장의 임명절차방식과 기소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이런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공수처의 수사대상, 범위 그러니까 공수처니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잖아요? 당연히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데요. 전부 언급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판사, 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양창욱 : 경무관급 이상 경찰 공무원.

▲강지재 : 경무관이 어느 정도냐면 일선 서장들이 총경이죠. 그것보다 한 개 더 위입니다.

△양창욱 :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찰서장보다 높군요? 경무관이? 거기서부터 고위공직자군요.

▲강지재 : 그리고 장성급 장교.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경호처 이런 데 3급 이상 공무원들, 그 다음에 국정원 3급 이상 공무원들이 포함되고요. 이런 고위공직자의 가족,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이렇게 대상이 되고요.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촌.

△양창욱 : 이 사람들이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대상이 되는 겁니까?

▲강지재 : 대상 범죄도 일일이 나열하기는 좀 힘들고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패 범죄, 고위공직자의 부패 범죄와 관련 범죄.

△양창욱 : 지금 언급하신 그 사람들이 부패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조직은요? 공수처 조직이 어떻게 될지 참 궁금해요.

▲강지재 : 조직 관련해서 세세히 설명 드리는 것은 별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수처도 검찰 조직과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강지재 : 네, 그러니까 처장은 검찰총장이고 수사처 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검사들 이렇게 보시면 신분보장이나 이런 것도 그렇고 임기가 있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비슷한 면이 많습니다. 물론 세부적으로는 좀 다르지만 권한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조직적으로 봤을 때는 대략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그렇군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기소잖아요? 이 공수처가 기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관심이 많았는데. 기소는 어떻게 됩니까?

▲강지재 : 기소권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기소권을 빼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도 있었고 했는데. 일단은 지금 올라온 법안에 의하면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양창욱 : 어떻게 제한적이죠?

▲강지재 : 먼저 말씀드린 범죄에 대해서 수사권은 가지지만 기소할 수 있는 대상들은 판사, 검사, 경찰 이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장이나 검찰총장은 판검사에 포함되겠죠. 대법관도 마찬가지고요. 나머지 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만 할 수 있고 기소는 할 수 없고. 대신 수사를 마친 다음에 검찰로 넘겨서 검찰에서 기소를 하게 되는, 그렇게 됩니다. 권은희 의원 안에서 보면 마찬가지로 제한적인 기소권을 갖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판검사, 경찰. 그런데 중요한 차이점은 기소 여부를 기소심의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결정하게 한다는 겁니다. 

△양창욱 : 기소심의위원회는 뭐죠?

▲강지재 : 미국의 대배심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것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소심의위원회 위원들은 누구냐면 배심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추출해서.

△양창욱 : 저는 늘 배심원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너무 자격도 없는 무작위로 판결에 권한을 준다는 게 말이 되나, 싶은 생각도 언뜻 들어요.

▲강지재 : 누구를 판결하는데 있어서 그런 자격이 있는 것은, 자격은 국민이면 되는 거죠. 20세 이상 국민이면 된다는 거죠.

△양창욱 : 혹시 막 무작위로 하다가 범죄 경력이라든지 위법 사항이 있는 사람도 배심원으로 뽑힌 경우도 있다고.

▲강지재 : 그게 제척되는 그러한 결격사유들이 법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데 해당하는 사람들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세 이상 국민 중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다음에 한 7명 이상 9명 이하 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의결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공수처가 기소를 하게 되는 거죠. 권은희 의원 안은 그렇습니다. 

△양창욱 : 공수처 설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그렇군요. 그러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이야기도 해봐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어떻게 처음에 시작된 겁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는 것처럼 무소불위의 검사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정치 검사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통제하기 위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이 이야기가 시작된 건가요?

▲강지재 :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권 조정 시작은 정치 검사들, 그리고 검찰 고위직들의 부패나 비리 이런 것 때문에, 권한 남용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이 된 건데요. 결국은 막강한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좀 나누자, 통제하자, 이런 사회적인 합의에서, 합의라기보다는 그런 인식이 사회에서 시작된 거죠. 2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에 시작된 이야기인데요. 이게 왜 아직도 계속 지지부진 이야기가 계속 되냐면 일단 검찰이 이해관계자라고 볼 수 있잖아요? 검찰이 극렬하게 반대를 했고요. 

△양창욱 : 검찰이 반대해서 되는 게 잘 없더라고요.

▲강지재 : 총장이 옷 벗고 사퇴하고 이런 극한수단까지 써가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검찰개혁을 위해서 우리가 잘 기억하지만 노무현 대통령 때 평검사들이랑 대화도 하고요. 그런 일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입법부의 한 축인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까지 다 포함해서 보수 정당들이 보수의 이념이라는 것이 기존 질서를 지키는 거잖아요? 이 제도를 계속 유지하기를 원하는 거죠.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서 최근에도 공수처 관련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옥상옥이다, 기존에 있는 제도를 잘 운영해야지 왜 새로 그런 걸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정확하게 그걸 대변하는 거죠. 그 다음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경찰에 대한 오래된 뿌리 깊은 불신이 있죠. 부패했다,

△양창욱 : 검찰에 대해서?

▲강지재 : 아니, 경찰에 대해서요.

△양창욱 : 경찰에 대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불신들?

▲강지재 : 불신을 하고 자질이 모자란다, 이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 팽배해있던 것이죠. 이게 논의가 안됐던 겁니다.

△양창욱 : 경찰에 대한 불신, 국민들이 갖고 있는 불신도 이 논의가 계속 유지되지 못했던 이유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시고. 결국 공수처도 그렇고 검경 수사권 조정도 비대한 검찰 권력 여기와 결국 맥이 닿아 있는데, 검사들의 권한은 도대체 얼마나 센 겁니까? 우리나라 검사들은?

▲강지재 : 형사 사법절차에 있어서 검사의 권한은 정말 막강하죠. 모든 걸 다 갖고 있습니다.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수사 종결권, 그 다음에 기소권, 기소권도 독점이죠, 기소편의주의라고 해서 편의대로 자기들이 재량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모든 권력을 다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권력을 독점하고, 이건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권력에 자꾸 문제가 생기니까 이 권력을 좀 분산을 하든지 아니면 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 라는 사회적인 인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선진국들을 보면 대개 형사 사법절차상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검찰이 하고 대부분이 다 그런 기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우리 왜 이렇게 검찰이 문제지? 이러고 세계를 돌아봤더니 세계에는 이렇게 하는 데가 없네? 이러한 사회적 인식이 생긴 겁니다.

△양창욱 : 그래서 검사들이 그 막강한 권력들을 자기들 쉽게 말해서 권력의 하수인처럼 그렇게 입맛에 맞춰서 춤을 추다 보면 윗사람들은 정작 수사도 못하는 거고, 그래서 공수처 같은 것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

▲강지재 : 그게 다 수사권 조정하고 공수처가 다 검찰 권력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고요.

△양창욱 :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정부보다도 관심이 많은 것이 노무현 전 대통령 때부터 이어져 온 것 같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시면서 더 이게 부각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강지재 :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대통령 선거에서 중점 공약사항으로 내세웠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다 아시다시피 대통령 되시기 전에 검찰의 개혁에 대한 책을 출간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그 문제도 있고.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에서 계속 민정수석, 비서실장 이런 것을 하면서 검찰개혁을 사실 담당했던 분이잖아요? 그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는 것이고요. 또 더 멀리 가면 이 분이 오래 변호사 생활을 하셨는데, 또 대부분을 인권 변호사로 지내셨잖아요? 그러니까 검찰과 항상 부딪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깊이 생각하게 된 그런 것이 있다고 봅니다.

△양창욱 :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을 하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졌었는데 결국 미완으로 끝나고. 지금 이렇게 국회 상임위까지 올라갔으니까 잘하면 공수처의 아버지는 조국 수석이 되겠네요? 나중에? 이게 통과가 되면?

▲강지재 : 언론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대통령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국 수석에게 전권을 줬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신임을 하고 있고요.

△양창욱 : 숱한 논란과 허물에도 지금 이것 때문에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강지재 : 야당 입장에서는 조국 수석 워낙 다음 대선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 인기가 많으니까 집중공격을 하잖아요? 그게 분명히, 뭐 인사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분명히 청와대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임을 하고 책임을 계속 주는 것은 이 문제는 꼭 해결하겠다, 라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양창욱 : 그런데 여기서부터 지금까지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또 공수처 설치 법안이 왜, 어디서 비롯되었고 그 관련된 이야기들과 그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국회 상임위에 올라가있는 법안들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어떻게 지금 이것이 비롯되었는지 점검해봤는데. 그래서 이 검경 수사권 조정 이 대목에서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검사들이 권력이 비대해서 쉽게 말해서 좀 조정을 해야 된다, 통제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검사 내에서 혹은 외부에서 조정해주면 되지 그 권한을 경찰한테 다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검찰을 조정하려다 보니까 경찰들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실제로 좀 있는 거죠?

▲강지재 : 그런 우려가 있죠. 그게 보면 논리적으로 타당한 지적일 수 있고요. 일단 검찰은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다시피 셀프 개혁, 놓쳤다, 시기가 지났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20년 넘게 이 논의가 있었는데 검찰이 내부에서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 지난 거죠. 기회를 줬는데 못한 겁니다.

△양창욱 : 요리조리 피하면서 모면하려고만 하고, 순간적으로.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거죠.

▲강지재 : 그러다가 정권이 계속 바뀌면서 정권 눈에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양창욱 : 이 검찰이라는 칼은 늘 사용하고 싶어 하니까. 바뀌는 정권마다.

▲강지재 : 권력의 속성이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안 된다, 너희들 기회를 줬는데 못했으니 이제 외부에서 칼을 대고 너희 권력을 분산시켜야 되니까. 절대 권력이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부패하기 마련이고요. 유명한 말인데. 권력은 나눌수록 투명해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 권력을 너희가 아무리 통제하려 해도 안 되니, 내부적으로도 안 되고 외부적으로도 견제장치 정도는 안 되니 권력을 나누자, 이렇게 된 거죠.

△양창욱 : 그래서 경찰의 권한을 크게 만들어준 겁니까?

▲강지재 : 그게 검찰의 우려이기도 하고 불만이기도 한데요.

△양창욱 : 가장 강력하게 이 대목에서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강지재 : 경찰 같은 경우는 행정경찰작용이 있고 사법경찰작용이 있는데요. 행정경찰이라는 것은 치안 이런 것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고요. 사법경찰작용은 수사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경찰 인력의 대부분은 치안 경찰이죠. 그리고 사법경찰이 있는데. 이게 인원이 방대합니다. 검찰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양창욱 : 몇 명쯤 되죠? 전국에 검사가 몇 명입니까?

▲강지재 : 검사는 몇 천 명 정도고요. 경찰은 10만 명 넘고요. 수사 쪽만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교가 안 되고요. 하여간 그런 행정경찰, 또 정보력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경찰은? 그래서 그 정보력을 바탕으로, 그게 수사에는 도움이 됩니다.

△양창욱 : 그렇죠. 그렇게 많이 하고 방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정말 제대로 쓴다면.

▲강지재 : 우리나라 범인 검거율도 높고 그런 이유가 그런 데서 오는 건데요. 그런 효율성만 추구하면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우려가 생기니까. 그래서 이런 정보력과 치안경찰 숫자, 거기다가 수사권까지 주면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막강한 권력자가 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통제장치로 이야기가 되는 것이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자치경찰.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지금은 경찰청장이 제일 위에서 모든 경찰을 지휘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나눠서 치안과 일반 민생 범죄 같은 것, 그런 것은 지자체에 권한을 주고. 그러면 권력이 분산되니까 힘이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사 관련해서는 국가수사본부를 마련해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분리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양창욱 :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결과물로서 경찰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지고 오히려 이제는 경찰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에 대해서 청와대나 정부가 그런 안들을 내놓으면서?

▲강지재 : 그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안입니다.

△양창욱 : 이게 말씀하신 그런 자치경찰제나 이런 것이 시행이 되면 어느 정도 견제가 확실하게 되나요?

▲강지재 : 제도라는 것이 운영하기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비등한 예로 사법부는 헌법상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잖아요? 3권 분립이 되어 있지만 과거 정부에서 대법원이랑 정부가 재판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이런 일도 있었고.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는 그게 되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검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들이 최소한의 방어 장치는 되지만 결국은 그 실효성은 운영에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양창욱 :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고. 이게 참 민감한 문제이긴 한데, 아까 검경 수사권 조정 이야기하실 때 검찰 권력의 통제가 이야기만 20년 동안 되고 지금까지 제대로 결과물을 얻지 못했다는 이유가 국민들이 경찰에 대한 불신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에도 버닝썬 같은 것, 또 옛날에 투캅스라는 영화 있지 않습니까? 흔히 좀 속된 표현으로 삥 뜯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선 경찰들의 일탈 행위들, 위법 행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고. 또 하나가 제가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사실 이런 거예요. 사실 우리만이 법률 전문가로서 죄가 있고 없고를 논의할 수 있지 경찰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검사들의 속내 불만이 있는 거죠?

▲강지재 : 너무 노골적으로 말씀하셔 가지고...

△양창욱 : 제 이야기가 아니고 그런 여론들이 있다, 이 문제의 근저에는. 그래서 검사들이 이런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할 때 상당 부분 국민들이 또 공감을 하십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사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신뢰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근저에 있는 것 같아요. 국민들 정서에는. 이것은 또 어떻게 봐야 됩니까?

▲강지재 :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을 거라고는 합니다. 그래서 경찰의 자질 문제 자꾸 언급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단지 검찰의 그런 자존심 문제라고는 아니고요. 수사하는데 있어서는 일단 사실적인 문제가 있고 법리적인 판단이 있는 거죠. 사실적인 문제라는 것은 살인 흉기를 찾는다든지 시신을 찾는다든지 이런 쪽으로 사실적인 것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살인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되느냐, 처벌할 수 있는 죄가 되느냐 이것은 법리적인 판단을 하는 거죠. 그 법리적인 판단이라는 것은, 검사를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법리적인 판단을 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고 이런 작용을 하니까. 그런 준사법기관으로서 우리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다, 그런데 너희들은 그런 자격을 갖춘 바도 없고 법률 전문가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일각의 주장은 일견 타당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경찰에서도 그런 수사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을 사시 출신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채용을 해서 많이 계십니다.

△양창욱 : 사시 출신의 경찰 분들도 많이 계시죠.

▲강지재 : 그래서 일정 부분 그런 것으로 해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는 경찰 인력의 자질 문제는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이런 국민적으로 또 검사들의 주장이 일견 타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찰들도 그것을 좀 받아들이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강지재 :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저도 경찰 단계에서도 수사에 개입하고 변호인으로서 아니면 고소 대리인으로서 개입을 하게 되는데, 좀 아쉬운 점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저마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검찰로 넘어가면 좀 해소가 되겠지, 이런 기대.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일반 국민들도 당연히 그런 생각이 있으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문점을 반드시 해소해야 됩니다. 이것은 국민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경찰조직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창욱 : 경찰들도 그런 노력을 해야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찰, 검사들이 이 문제가 어떻게 비롯됐는지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의 셀프 개혁 부분 이야기도 잘 들어야 되고요. 오랜 세월 검사들을 계속 권력의 칼로 쓰려 했던 정권들도 문제가 있고요. 거기에 부합해서 춤을 췄던, 정권의 입맛에 맞추려고 노력했던 그런 검사들의 오랜 일들이 쌓여서 지금 이런 결과까지 나온 거니까 검사들도 좀 반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여담입니다만 이번 사태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제대로 청와대와 여당의 압박에 대해서 제대로 저항을 못했다,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해서 4월에 패스트트랙에 태웠을 때 사표를 던지고 장렬하게 맞섰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검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강지재 : 그게 과거에 총장들이 그렇게 했죠. 이게 좀 과거랑 다른 것이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회적인 인식이 지금 검찰 개혁,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여론이 지금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무작정 그냥 반발할 수만은 없습니다. 검찰에서도. 그래서 문무일 총장이 어떤 성향의 분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데 하여간 이 분의 고민은 그런 거죠. 사표 던지는 거야 얼마든지 던질 수 있습니다. 사실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무언가 고민을 한 거죠. 여기에 남아서 무언가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더, 공수처도 마찬가지고, 의견을 제시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마무리하겠다는 생각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그게 아니면 지금 사표 던져봐야 아무 의미도 없이 사표 던지는 거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만들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양창욱 : 맞아요. 덜렁 던지고 총장만 사라져버리면 후배들도 굉장히 힘듭니다. 뒷감당하기 힘들죠. 그런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었을 것 같고요.

▲강지재 : 이게 검찰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이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대통령의 의지나 국회의 의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이 국민의 여론이다, 이런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플레이라고 하기 까지는 좀 그렇지만 버닝썬, 아까 말씀드린 버닝썬 수사, 또 김학의 차관.

△양창욱 : 검경 수사권 조정의 검찰과 경찰의 대리전 수사로 저희들 언론은 보고 있거든요?

▲강지재 : 네, 그렇게 보고 하는데. 어쨌든 양쪽 다 비리가 있고 안 좋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도움이 되는 방향은 아닌 것 같고요. 이쪽에서 이것을 수사하면 그것 봐, 너희 이렇게 나쁘지, 권력 나눠줘. 이쪽에서 수사하면 그것 봐, 너희 비리 있으니까 수사능력 없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은 별 의미 없다고 보고요. 지금은 어쨌든 이 제도를 국민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어느 방향에서 해야 제일 좋을까, 그것에 힘을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양창욱 : 공수처 신설 아까 여쭤보려다가 잠깐 타이밍을 놓쳤는데, 지금 올라가있는 안대로 하면 공수처 신설의 본래 취지에 부합할까, 라는 생각도 얼핏 들더라고요? 이러면 사실 이게 고위공직자들을 넣는 것인데, 검찰이 여러 가지 눈치 보느라 못했을 때 공수처가 나서서 좀 해야 되는 것인데. 이러면 문재인 정부가 처음 생각했던 안보다는 많이 후퇴하는 것 같아요?

▲강지재 : 일단 규모 자체도 많이 축소됐고요. 

△양창욱 : 대상도 좀. 기소도 할 수 없고.

▲강지재 : 그런 것들이 축소돼서 문제라기보다 아쉬움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좋은 것은 공수처가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헌법상 독립적인 기관으로서 대통령 직속이 아니라 그냥 사법부처럼 대법원처럼 나누어져 있으면 그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 그것은 헌법 개정사항이잖아요? 헌법에다가 대통령 산하의 행정부 기관이 아닌 독립적인 기관을 만들려면 헌법을 개정해야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 절충을 해서 나온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표 발의안 두 개, 처장을 임명하는 데 있어서도 대통령은 사실 임명만 해요. 국회에서 추천위원회 만들어져서 두 명을 추천하면 한 명을 지명한다든지, 그 다음에 인사 청문을 하고요. 권은희 의원 안을 보면 국회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 중립성을 지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양창욱 : 그런데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다 빠져나갑니다. 이러면 톰, 제임스해서 다 빠져나가요. 이거.

▲강지재 :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제도는 운영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죠.

△양창욱 : 맞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벌써 다 됐네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쳐야 되겠습니다. 강지재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강지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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