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다음 달부터 3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특례제외업종에도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이 적용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늘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례 제외 업종 주 52시간제 시행 관련 계도기간 운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입법 지연, 버스 운임 인상 등으로 인해 추가 준비 기간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별적인 계도기간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례제외 업종은 노선버스와 방송, 금융 등 모두 21개 사업장으로, 주52시간제 적응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유예기간 연장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이에 따라 노선버스의 경우 운임 인상까지 기간이 필요하거나 근무체계개편 또는 신규인력 채용이 진행 중이면 최대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이 부여됩니다.

아울러 선택 근로제와 탄력근로제 등 유연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사 협의를 진행 중인 경우에도 3개월의 계도기간을 적용합니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사업장은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고 진정 등으로 노동시간 위반이 적발되더라도 최대 6개월의 시정 기간이 주어집니다.

계도기간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노동부에 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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