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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를 둘러싼 조계종과 정부의 오랜 갈등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보상을 공식 요청하며,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 지정해제를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홍진호 기자 입니다.

 

국립공원 내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대한 조계종의 공식 입장은,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한 국가 보상이었습니다.

대변인 오심스님은 국립공원 내 사찰 토지가 일방적으로 편입된 만큼, 이제는 법에 의해 정당하게 보상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자연공원법 개정을 통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당한 보상절차를 명문화해 달라는 우리 종단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문화재관람료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시행됐고, 이후 1967년 공원법이 제정되면서, 공원입장료와의 합동징수와 해제가 논란의 시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오심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의 편의를 위해 문화재관람료와 합동징수하게 함으로써 사회적 문제를 발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당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위한 통합기구 설치를 공약했으나, 진척된 사항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후보시절 BBS 불교방송에 출연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폐지의 전제 조건으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분명히 약속했음에도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2017. 5. 2 BBS 방송 中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사찰 그런 입장료 이런 것은 조금 폐지하는 대신에 국가나 지자체가 사찰에 전통문화보존을 위해서 보다 많은 지원을 해주고...]

조계종은 정부가 합리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국립공원에 편입 된 사찰소유 토지의 해제와  권리회복을 위한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정 해제를 위한 사례 검토도 상당부분 이뤄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윤승환/ 조계종 기획차장]

“통역지역에 65개 마을이 수십 년 간 국립공원 구역에 해제해 달라고 요청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에 65개 마을이 국립공원 구역에서 제외된 사례가 있습니다.

조계종 중앙종회도 오는 25일 임시회를 열고,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데, 그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이라는 강경대응이 본격화 될지, 더욱 주목됩니다. 

[스탠딩] 국립공원에 일방적으로 편입 된 사찰토지를 국가가 보상할지 아니면 조계종이 헌법소원에 나설지,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는 이제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BBS NEWS 홍진호입니다.

(영상취재=최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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